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적용 대상자 ⁕ 주택 구입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22.7.~'22.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주택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

※ 부동산이란? - 부동산(不動産,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현재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뜻하는 단어(민법 제99조 제1항)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goods and chattels)”(제99조 제2항)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4.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