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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적용 대상자

⁕ 주택 구입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22.7.~'22.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주택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상한 1.5억 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 적용대상 대출

-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 주택 임차: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 주택금융부채 공재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 대출일 기준

- 주택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주택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 적용대상 주택

- 주택 구입: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임차: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이하 주택

⁂ 사후관리

-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연계를 통해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시 대출잔액을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정보연계 미동의 시 공제 대상자: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를 매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공제가 계속 적용됨(11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제3금융권은 추가로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필요
⇒ 공제 종료사유 발생 시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로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

⁕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

[공통]

① 세대 변경: 세대 내에 1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② 부채 완납: 공제 적용 중인 주택 관련 금융부채 완납

③ 대출잔액 미신고: 대출잔액 확인 불가로 인한 공제 종료

[1세대 1주택자]

① 주택 매도: 공제 적용 중인 주택의 매도

② 다주택자: 공제 적용 중인 주택 외 주택 추가 매수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주택이 혼인일로부터 5년 경과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미분양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 주택 수 산정제외 중인 대물변제 주택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경과

[1세대 무주택자]

① 임대차 종료: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② 주소지 이전: 공제 적용 중인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만료일 도래 전 주소지 이전

③ 주택 매수: 주택의 매수

⁂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www.nhis.or.kr)]

①민원 여기요→ ②보험료 조회/신청→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모바일 신청(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민원 여기요→ ②신청 납부→ 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지사방문 신청]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 / 1세대 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증빙서류 인정기한: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 제출서류

[1세대 1주택/ 1세대 무주택]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출정보]

①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수),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②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③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필수),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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