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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궁금증 풀기⛪

정말멋진남자 2022. 10.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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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4.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 e 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 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처리 가능(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 생애주기 대출자금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결혼(예정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5.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6.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7.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8.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관련 사이트>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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