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알자?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1. 15:38
레고랜드 사태(이런?)⚡

※ 레고랜드(Legoland)? 레고랜드는 덴마크의 레고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이며 테마파크로 특히 3~12세의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놀이와 교육을 겸한 시설 덴마크의 레고 그룹에서 가지고 있다가, 블랙스톤 그룹으로 매각됨 덴마크 빌룬, 영국 윈저, 독일 츠귄부르크, 미국 캘리포니아 · 플로리다 · 뉴욕,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일본 나고야, 대한민국 춘천(총 10개) 지난 2011년 강원도와 영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멀린 그룹'이 투자를 합해의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춘천 레고랜드가 세계에서 10번째로 개장 ※ 레고랜드 사태 내용 2012년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 개장 목표..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0. 16:05
대통령기록물법 알아보자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알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카테고리 없음 2022. 11. 9. 11:54
경찰법 알고 있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알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

카테고리 없음 2022. 11. 9. 10:57
이전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785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nst119@kakao.com | 운영자 : 마켓소호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