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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알고 있자

정말멋진남자 2022. 11.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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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알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 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ㆍ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ㆍ조정의 범위ㆍ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ㆍ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부 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ㆍ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및 제60조의 2 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 2 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 3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제6호, 제31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 제2항 및 제3항, 제219조 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2 제2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라 목, 제4조의 2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 제1항, 제15조의 2 제1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 2, 제39조 제6항,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3항 제7호,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 제5항,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 2 제1항, 제8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 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8조의 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제145조의 2, 제14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 제5호, 제161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 제3항, 제342조 제2항 및 제366조 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㉖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 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 및 제15조 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전단, 제1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㉝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㉞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2 제2항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㊲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㊳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㊵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㊶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 2 제2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제3항 제2호, 제98조 제2항, 제99조, 제108조 제3항,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제98조 제1항 본문, 제100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 제3항 후단, 제114조 제1항, 제434조 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 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 제2항 단서,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 제2항, 제43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㊻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㊼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의 3 제2항, 제10조의 3, 제10조의 4 제2항, 제10조의 5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㊽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 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 3 후단,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 2 후단, 제28조,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6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㊾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8호,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6항,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본문,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㊿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3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ㆍ시설의 확보 등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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