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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궁금증 풀기⛪

※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4.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

카테고리 없음 2022. 10. 5. 14:18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

1.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1.6억원 2억원 보증금 상한 1억원 3억원 3억원 4억원 2억원 3억원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 대상 : 부부합산 ..

카테고리 없음 2022. 10. 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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