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일정 1. 새출발 기금 - 2022년 10월 4일 시작 -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 입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원금감면, 금리감면, 채무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 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1. 지원 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 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