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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
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채무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
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
3. 지원 내용
- 공급규모: 23년 말까지 총 8.5조원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가능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
·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 적용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 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
·보증료 : 연 1%(고정)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상환구조 :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4. 시행방법
- 1달간(9월 30일 ~ 10월 2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9.30 ~ 10.14 | 공휴일 | 1,2,7 | 3,8 | 4,6,9 | 5,0 |
10.17 ~ 10.28 | 1,6 | 2,7 | 3,8 | 4,9 | 5,0 |
(예) 사업자번호 107-82-06008 → 수요일 신청 가능
5. 시행내용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 시행
- 원활한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https://www.kodit.co.kr/rvgrn/intro.do)도 운영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월 26일(월)부터 4일간 시범운영(2부제, 사업자끝번호 홀·짝제) 후 9월 30일(금)부터 본격 가동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신청·접수 :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
- 시행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을 해야 함
6. 대환대출 안내기관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 접수 기관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661-4054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661-1654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 www.kodit.co.kr |
1588-6565 02-710-4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