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이란? - 부동산(不動産,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현재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뜻하는 단어(민법 제99조 제1항)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goods and chattels)”(제99조 제2항)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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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