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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의 종류 »💬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으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되므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음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됨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함
법의 체계에 있어서 헌법의 하위에 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상위에 있으며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를 통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됨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발령하고, 국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게 됨
⁕ 국제법: 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국제규칙)

3️⃣ 대통령령(시행령)
-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을 말함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 시간, 전문성 부족 및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시행령)이라고 함
4️⃣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함
5️⃣ 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이 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지만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지방자치법 제17조),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순임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음

⁂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로, 명령은 국회표결 없이 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각부장관)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의 표결에 의해, 규칙은 지방자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음
⇨ 헌법 또는 법률은 시행규칙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절차의 복잡함으로 무리가 따라 헌법 또는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
항 등 만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
→ 법률은 헌법 다음에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헌법상 정부와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함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하며 총리소속기관의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함
⇒ 법률이 공포가 되면, 법률과 연계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되는데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부처에서 공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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