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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산업에서의 단백질 표시 기준: 국제 규격과 법적 요구사항 비교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 관련 이미지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장기, 호르몬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에 표기된 단백질 함량을 참고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식품 산업에서도 단백질 함량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며,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규격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제 규격과 대표적인 국가들의 법적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단백질 표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단백질 표시의 필요성과 중요성

단백질 표시의 중요성은 영양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 세포 재생, 면역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질과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목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단백질 표시를 위한 국제 규격

국제적으로 식품 성분 표시 기준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기구는 FAO/WHO 식품법전(Codex Alimentarius)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ISO)입니다.

2.1. Codex Alimentarius

Codex Alimentarius는 FAO(국제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적인 식품 규격 기구로, 국제 무역에서 식품 안전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odex는 단백질을 포함한 주요 영양소의 표시 기준을 제시하며, 각 국가들이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식품 표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Codex의 식품 라벨링 기준에서는 단백질의 양을 100g당 함량 또는 1인분당 함량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품질(예: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Codex는 단백질 품질 평가 기준으로 ‘단백질 소화율 수정 아미노산 점수(PDCAA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DCAAS는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식품이 제공하는 아미노산의 양과 그 흡수율을 고려해 점수를 매깁니다.

2.2. ISO 22000

ISO(국제표준화기구) 역시 단백질 표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ISO 22000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링에 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ISO는 Codex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각 식품 제품군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더하여 단백질 함량을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ISO는 단백질 분석법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여 각국이 정확한 단백질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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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단백질 표시 법적 요구사항

각 나라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와 식품 산업 규제를 위해 Codex 및 ISO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의 단백질 표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3.1. 미국

미국의 식품 라벨링은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관할합니다. FDA는 단백질 함량을 1회 제공량당(g/serving)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21 CFR Part 101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2%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Codex에서 권장한 PDCAAS를 단백질 품질 평가에 사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 단백질 가치와 효율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가 단백질 함량에 대해 건강 효능을 강조하거나 광고할 경우, 단백질 품질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식품이 단백질의 질적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3.2.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식품정보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을 통해 단백질 함량 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100g당 단백질 함량을 필수적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며, 일부 식품에서는 1회 섭취 기준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는 단백질 품질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단백질의 총함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U에서도 식품의 단백질 관련 건강 기능성을 광고할 때는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제품이 "단백질 함유" 또는 "고단백"이라고 주장하려면 에너지의 12% 이상이 단백질에서 나와야 하며, 고단백 제품의 경우 20% 이상이 단백질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3.3. 일본

일본은 식품표시법(Food Labeling Act)에 따라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PDCAAS 같은 단백질 품질 평가가 권장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이에 대한 표시 규정도 발전해 왔습니다. “고단백(ハイプロテイン)”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제품이 고단백 식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4.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백질 함량 표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1일 기준 섭취량 또는 1회 제공량당(g)으로 표시되며, 표시된 단백질 함량의 80% 이상이 실제 함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단백" 또는 "단백질 함유"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단백질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Codex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지역적인 식문화와 건강 이슈에 맞춘 일부 수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Codex Alimentarius와 ISO와 같은 표준 기관이 이러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단백질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PDCAAS와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단백질 총량 표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 표시에 있어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산업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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