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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수급) 용어 정리

정말멋진남자 2022. 11.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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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선수 선발 용어 정리

드래프트(Draft):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를 각 팀에 배분하는 것으로 1936년 NFL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경기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산 되었으며 주로 북아메리카,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리그에 들어오려는 신인 선수를 모아 순번대로 구단에서 선수를 선택해 계약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리그에서 사용하는 방법

-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 해에 프로 리그에 들어오는 모든 선수를 모아놓고 구단이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선수를 골라 뽑아가는 방식

- 지명당한 선수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몇 년간 프로 리그 진입이 막히기도 하며 신인 선수만이 아니라 리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기존 선수를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쓰기도 하는데 가령 리그에 신생팀이 들어온 상황에서 신생팀 선수 수급을 위한 확장 드래프트 혹은 KBO의 해외진출 선수 특별지명 따위가 이 같은 경우의 예

- 유럽은 드래프트라는 개념이 약하고 하는 곳도 적음

- 드래프트의 최고 장점이자 목적은 상위팀의 선수독점을 막고 하위팀에게 전력보강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팀 간 전력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막론하고 드래프트 순위는 주로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결정됨

- 가장 큰 단점은 역시 탱킹인데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 순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기를 고의로 소홀히 하는 것

- 또 다른 단점은 랜덤성인데, 매년 들어오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재능이 일정치 않다는 것으로 가끔 뛰어난 신인이 없는 시즌도 있고, 어느 해에는 그 해 FA 최고 선수보다 좋은 신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것

룰5 드래프트: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드래프트로 메이저리그 각 팀의 40인 보호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2월 윈터미팅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데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서, 구단들이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마이너리그에 썩혀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920년부터 매년 시행됐다고 함

- 메이저리그의 선수선발규정 5조항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룰5 드래프트로 불림

-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 중에서, 18세 이하의 나이에 계약한 선수는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5번째부터, 19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한 선수는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4번째 룰5 드래프트에 룰5 드래프트 지명 대상자가 됨
- 룰5 드래프트에 지명된 선수는 새로운 소속팀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명과 동시에 트레이드도 가능

- 룰5 드래프트는 성적 역순으로 지명순위를 가지며 드래프트 시점에서 40인 로스터에 선수가 꽉 찼을 경우 자동으로 지명 불가능상태가 됨

- 드래프트는 총 2개 페이즈로 진행 되며 메이저리그 페이즈, 마이너리그 페이즈로 나뉨

- 메이저리그 페이즈에서는 지명 구단에서 원 소속 구단에 $100,000을 지불하고, 지명된 선수는 팀을 옮김과 동시에 1시즌 내내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나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면 원래의 소속팀은 $50,000를 내고 선수를 다시 영입할 수 있으나 단 이 선수를 내려보내는 것은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웨이버 공시를 해야 하며 이때 다른 팀이 이 선수를 웨이버 클레임 해서 데려갈 수도 있음

- 마이너리그 페이즈는 트리플A 페이즈로도 불리며 모든 구단이 지명권을 소진하거나 지명을 포기할 때까지 진행되는데 방식은 메이저리그 페이즈와 동일하나 지명 금액은 $24,000이며, 룰5 드래프트 시점에서 마이너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상이 되고 마이너리그 페이즈를 통해 이적한 선수는 메이저 페이즈와 달리, 로스터에 관련된 조건이 붙지 않아 구단에서 원하는 대로 기용할 수 있음

- 좋은 제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는 선수는 의외로 드문 편인데 드래프트 대상 선수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과 25인 로스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 때문

2차 드래프트: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KBO 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룰5 드래프트라고도 불리는데 제 9구단 NC 다이노스의 창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선수 수급 방법을 모색한 결과 1차 드래프트(신인 지명 회의)와 FA 영입 방법 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이 채택되어 2011년 시즌 후 처음 실시 되었으며 1차 드래프트가 순수한 고졸, 대졸 신인 선수들로만 이루어진다면 2차 드래프트는 기존 프로야구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다름

- 2년 단위로 당해 11월 말에 개최되는데 각 구단은 정규 시즌 종료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와 1~2년차 선수, FA 신청 선수를 제외한 구단의 전체 선수(육성 선수 포함)들 중 40명의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이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2차 드래프트 대상자

- 지명 순서는 신인 드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성적 역순으로 진행이 되나, 시즌이 끝나고 이뤄지는 만큼 당해 성적 역순으로 이뤄짐

- 물론 신생 팀이 생긴다면 신생 팀이 제일 먼저 지명할 수 있으며, FA 보상 20인과 기준이 다른 것은 2차 드래프트 보호 40명에는 육성선수도 포함되는 것

- 각 팀에서는 3라운드(3명)까지 지명할 수 있고, 신생 팀에 한해서 3라운드가 끝나고 5명을 더 지명할 수 있는데 특정 팀에서 지나치게 선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팀에서 4명을 초과하여 지명할 수 없음

- 해당 지명한 선수는 군입대, 경기가 참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KBO 총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반드시 다음 시즌 지명한 구단과 계약해야 함

- 지명한 구단은 지명된 선수가 기존에 소속된 구단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라운드 지명 선수는 3억, 2라운드 지명 선수는 2억, 3라운드 이후 지명 선수는 1억을 지급해야 함

- 직전 라운드에서 지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금번연도의 지명권은 통째로 소멸되어 이후의 라운드에서의 지명은 불가하며 지명 후에 구단이 계약하지 않아도 양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명권도 말소됨
- 지명을 받은 선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팀을 옮겨야 하는데 트레이드나 FA 보상선수와 마찬가지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규정이며, 선수가 계약을 거부하면 두 시즌 동안 정식 선수로든 육성선수로든 다른 팀과도 계약할 수 없으며, 지명한 구단도 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
- 로스터가 채워졌다고 해서 지명 불가능 상태가 되지는 않으나, 구단은 지명선수를 무조건 계약해야 하며 만약 육성선수를 지명했다면 반드시 계약해서 정식 선수로 만들어야 하며 바로 육성선수로 돌릴 수 없음
- 지명된 선수들의 트레이드는 1년간 금지되며 FA 보상선수 대상에서도 제외됨

트레이드(Trade): 스포츠 팀간 선수들을 맞바꾸는 이적 방법을 말하는데 선수와 선수를 맞바꾸는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선수를 받아오는 현금 트레이드와 조건 없이 선수를 내주는 무상 트레이드도 있음

- 드래프트 제도가 있는 리그에서 운용되는 게 보통이며 폐쇄형 리그의 경우 트레이드 마감시한이 존재하기도 함

- 스포츠팀과 소속 계약한 선수들은 그 기간 동안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팀에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거래하듯이,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수 거래에 대해서 리그마다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런 규정에 맞게 선수를 이적시켜야 함

- 선수 이동에 보류조항이나 현금거래 제한이 있는 리그와 없는 리그는 차이가 많은데 선수 이동에 제한 없이 현금을 쓸 수 있는 축구리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적료만 주고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고 이런 선수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돈 많은 명문팀이 돈 없는 팀의 선수를 일방적으로 사가는 것이 가능하여 이런 식의 완전 자유경쟁이 가능한 리그는 팀 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임

- 축구에서도 트레이드가 없는 것은 아니며 두 구단의 이해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선수 교환도 가능한데 문제는 구단들의 동의 외에도 선수들도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스포츠 시스템과의 차이점임

- 보류조항이나 현금거래 제한이 있는 리그의 경우는 미국식 폐쇄 리그 형식으로 미국의 4대 스포츠가 모두 해당되고 이러한 리그는, 입단과 동시에 선수의 소유권을 구단이 일정기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의 자율적인 입·퇴단이 자유롭지 못하며, 일단 한 리그에 속한 모든 팀이 빈부상황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돈 많은 명문팀이 돈 없는 팀의 선수를 일방적으로 사가지 못하도록 선수의 이적에 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음

- NBA의 경우는 직접 현금은 3백만 달러, MLB의 경우는 100만달러 내에서만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가능하고 이러한 리그는 선수를 이적시키는 대가로 자기 팀의 선수를 그 팀으로 이적시켜주기도 하며 돈 못지않게 선수의 미래 가치를 환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도 함

포스팅 시스템(Posting System): KBO(한국프로야구) 리그 혹은 NPB(일본프로야구) 소속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 리그에 이적하기 위한 제도('비공개 입찰제')로 포스팅 공시된 선수에게 가장 높은 이적료를 써낸 팀은 원 소속 구단으로부터 해당 선수의 이적이 승인되어 낙찰될 때 해당 팀이 어디인지 공개됨

- 1998년 일본에서 메이저 리그 사무국과 일본야구기구 사이에 체결된 선수 이적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기존에 말썽이 많았던 선수의 이적 절차를 완전히 갈아엎고 도입한 시스템으로 원래는 NPB 소속 선수가 MLB 팀으로 이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여러 불만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이었으나 메이저 리그 시스템에 소속되지 않은 해외 프로야구단 선수가 이적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밟음

- FA가 아닌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속구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속구단은 포스팅을 행사하여 돈을 받고 선수를 이적시킬 수 있음

- 한국프로야구에서 포스팅 시스템의 자격이 있는 선수는 1군에서 7시즌이상 FA자격일수를 채운 선수로 제한하고 있으며 포스팅을 실시하게 되면 MLB 30개의 구단(모든 구단)과 선수가 협상이 가능함

- KBO와 달리 NPB는 선수가 단 1시즌만 소속팀에서 플레이했더라도 구단이 허락만 하면 포스팅을 행사할 수 있음

- 일본 포스팅 시스템은 원래 한국과 마찬가지로 낙찰방식에 의한 협상이었지만 2013년부터 제도가 수정되어 2013년부터 포스팅을 행사하는 일본구단에서는 2000만달러 한도 내에서 양도금을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양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메이저 리그 모든 구단은 선수와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뀐 제도는 선수에게 유리함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FA)란 계약한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그 제도

- 보류조항이 존재하는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가 자율적으로 팀과 계약할 수 있는 제도

- 원래 폐쇄적 환경으로 시작한 미국 스포츠리그 초창기는 모두가 자유계약이었으나 리그 규정이란게 제대로 잡혀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팀 간 이동도 돈만 있으면 자유로웠고 이 때문에 혼선도 많아 내셔널리그를 비롯한 프로스포츠리그가 단합하여 보류조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국의 모든 프로리그나 폐쇄형 독립 리그에는 무조건 존재하는 이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한번 리그의 팀과 계약한 뒤에는 선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팀으로 자유이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선수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점점 선수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커트 플러드 사건을 통해 '자유계약선수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조건을 충족한 선수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류조항을 해제하여 선수에게 자유롭게 팀과 계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구단과 베테랑 선수와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통해 구단은 전력 상승을 꾀할 수 있고 선수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돈을 움켜쥘 수 있게 되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됨

- 커트 플러드 사건 후 메이저리그에서 6년을 뛴 선수는 자유계약을 할 수 있다는 FA 권리가 생겨났으며, MLBPA(선수노조)의 구단 및 사무국과 협상으로 현재의 FA 제도, 연봉조정 제도가 생기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1998년 반독점금지법에 프로야구를 포함시키는 법이 제정됨으로서 선수의 권한은 확대되었으며, 이 법은 '커트 플러드 법'으로 명명됨

트라이아웃(Tryout): 선수의 기량을 직접 보고 뽑는다는 의미로 입단 테스트로 부르기도 함

- 철저하게 자유 계약 위주로 돌아가는 유럽 축구 리그에서는 프로 구단 입단시 테스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MLB와 같은 미국식 폐쇄형 리그는 대부분의 선수를 FA/트레이드/드래프트 이 3가지로 수급하기 때문에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선수 생활의 막다른 골목에 선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창구임

- 트라이아웃마저 떨어지면 프로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런 트라이아웃 출신 언드래프티가 주전이 되는 일도 종종 있으며, 영구결번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까지 되는 희귀한 경우도 있음

- 한국 프로리그의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단이 각각 독자적으로 선수와 접촉해 계약하는 자유계약자가 아닌, 해당 리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선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드래프트 형식으로 선별하고 계약하는 형태

- 한국 프로리그에 도입한 이유는 국내선수들과의 기량 차이 보정, 과도한 지출 줄이기 였으며, 현재 이 제도를 유지하는 종목이 배구에 불과한데, 상대적으로 하드웨어가 기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 KBO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 도입 초기인 1998년과 1999년에 트라이아웃의 일환으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시행했지만 2000년부터 자유계약제로 변경되면서 폐지되었고 현재는 리그 차원에서 진행되는 트라이아웃은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해외파 복귀 선수, 비선출 선수,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트라이아웃이 유일하며 대신 구단이 개별적으로 육성선수, 방출선수 영입 시 자체적으로 입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음

웨이버 공시(Waiver):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독립 리그(한 국가의 주된 스포츠 관할 단체와는 별개인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그) 내에 묶인 선수 간 계약이 존재하는 단체나 스포츠 리그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구단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

- 폐쇄형 스포츠 리그는 입단하고 퇴단하는 데 단체 내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입단 후 선수의 권리를 일정기간 구단이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수를 구단이 액티브 로스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웨이버 공시인 것

- 미국 프로 스포츠의 시작인 프로야구리그에서도 원래는 유럽축구처럼 선수 계약만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 이동이 가능했는데 19세기 말 이를 이용해 여러 야구리그가 난립하면서 선수들이 여러 리그와 계약해 이 팀 저 팀 뛰는 혼란이 이어졌고 리그의 난립은 재정불안과 소속팀의 해체, 창단도 잦아서 안정된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러 이들 중 가장 안정된 운영을 하던 내셔널리그는 이를 막기 위해 선수와 한번 계약하면 영구히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선수들이 당연히 반발했지만 리그의 난립과 내셔널리그의 강세 등을 이유로 선수 측은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고 이 보류조항은 아메리칸리그의 창설 후 양대리그 체제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서 1970년대까지 지속됨

- 웨이버공시 효과는 웨이버공시가 종료되면 구단은 마이너 옵션을 소모했더라도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강등시킬 수 있고, 트레이드 기한이 종료되어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음

지명할당제도(Designated for Assignment):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선수를 등록된 명단에서 제외하여 구단과 선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메이저리그 입문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구단이 선수로 하여금 "너는 우리 팀에서 뛸 능력이 안되니 마이너로 강등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팀에서 나가든지 선택해라"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

- 메이저리그 구단은 최대 26명의 선수를 현역 로스터(26-man active roster)에 등록하여 경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최대 14명까지 추가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어 총 40명에 해당하는 확장 명단, 이른바 40인 로스터(40-man expanded roster)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여기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명할당임

- 만약 구단이 선수에게 지명할당을 통보했을 경우 그 선수는 지명할당된 즉시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자동으로 웨이버 공시가 되고 특정 구단이 클레임을 걸어 해당 선수를 영입할 경우 그 즉시 해당 팀의 40인 로스터에 포함되며, 마이너 옵션이 없는 선수는 26인 현역 로스터에도 등록됨

-클레임을 건 팀이 여러 팀이라면전년도 성적이 낮은 팀에게 우선권이 있는데드래프트 순위로 계산하면 됨

- 만약 영입 의사를 보이는 팀이 없는 채로 3일이 지나 웨이버가 통과(cleared)되면, 해당 구단에서는 트레이드, 방출, 마이너 리그 강등의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해야 하며 웨이버 통과 이후 7일간 세 조치 가운데 무언가 하나라도 취하지 못하면 지명할당은 취소되고, 선수는 다시 40인

⇨ 트레이드: 해당 선수가 필요한 구단이 있다면 웨이버 클레임을 걸면 그만이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타 팀 입장에서는 선수가 어딘가 쓸모는 있거나 팀에 부족한 포지션이긴 한데 기존 연봉을 전부 부담하며 데려갈 정도는 아니고, 동시에 원 소속팀 입장에서는 선수 연봉을 쌩으로 날리고 방출하느니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보고자 할 때, 두 상황이 적절히 겹치면 연봉보조를 해주거나 유망주나 지명권을 얹어주는 식으로 손절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음

⇨ 방출: 트레이드가 불발된 상황에서 팀 내에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보통 구단은 방출을 택하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FA로 풀려서 새 팀을 구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직접 방출을 요구하며, 주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택하는 선택지

⇨ 마이너 리그 강등: 좀 더 정확히는 마이너 리그로의 계약이 이관 되는 것인데 구단 입장에서는 타 구단의 입질이 없고 마이너 옵션이 남은 선수일 경우 가장 안전한 선택인데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방출 후 새 팀을 구하기보다 마이너 리그에서 잔류해서 다시 승격을 노리고 경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일 때 선택하며, 마이너 거부권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선수들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히 마이너로 계약이 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교적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주로 대상이 됨

육성선수: 신인 지명 때 어느 팀에도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은 프로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계약, 입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육성선수라 하며 구단에서는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고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영입함

- 선수단 인원을 다 짜도 등록선수 규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남은 선수들을 육성선수로 등록하기도 하는데 비시즌 기간에나 이렇게 하지, 시즌 중에는 불가능함

- 육성선수로 입단한 당해에 곧바로 정식선수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육성선수로 등록한 당해의 5월 1일부터 정식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선수가 된 후에 1군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며, 5월 1일 이전에 육성선수 계약이 해지되어 방출되는 경우가 있음

- 등록선수 65명 인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육성선수를 정식 등록하려면 기존 선수를 방출 전환시키거나 트레이드 통해 엔트리를 2~3명 정도는 비워 놓음

- 신인선수 지명식에서 지명된 선수는 해외에 진출했다 복귀한게 아니면 계약금과 최저 연봉인 3,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육성선수의 경우 대개 계약금 없이 최저 연봉인 3,000만원을 받음

- 육성선수의 경우 등록선수와 달리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구단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존 등록선수 중 부상선수나 기량이 부족한 2군선수를 육성선수로 전환하거나 정식 지명선수 외에도 육성선수들을 받아 기존의 선수단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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