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법 알고 싶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1..
※ 검찰청법 그것이 궁금하다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 영작 해보기 1. 나는 주말에 공부한다. → I study on weekends. 2. 나는 평일에 일한다. → I work weekdays. 3. 나는 8시에 출근한다. → I go to work at 8. 4. 나는 7시에 집에 온다. → I come home at 7. ⇒ go there ⇒ come here ⇒ go home/come home 5. 나는 아침식사 후에 커피를 만든다. → I make coffee after breakfast. 6. 나는 나의 아내(남편)와 커피를 마신다. → I drink coffee with my wife/husband. ⇒ with my friend(친구와)/alone(혼자) 7.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 I exercise(work out) at th..
※ 영어 회화 문장 Absolutely not. 절대 아닙니다. Any news? 새로운 소식 있나요? Any time. 언제라도 좋아요. Anything cheaper? 더 싼 건 없나요? Anything else? 다른 건 없어요? Any time. 언제라도 좋아요. Are they an item? 그들은 연애 중이죠? Be a man! 용기를 가져요! Beg your pardon? 다시 말씀해 주세요? Calm down. 진정하세요. Can I ask a favor?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Can I park here? 여기에 주차해도 될까요? Can I try it on? 입어 봐도 될까요? Care for another? 한번 더 하시겠어요? Cheers! 건배! Coke,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