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알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알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
※ 영재(英才)란? 2000년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서의 영재의 정의 ⇨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 1. 일반 지능 뛰어나거나 우수한 자 2. 특수 학문 적성 뛰어나거나 우수한 자 4. 예술적 재능 뛰어나거나 우수한 자 5. 신체적 재능 뛰어나거나 우수한 자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뛰어나거나 우수한 자 ※ 영재교육 이란? -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 영재학교란? -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 영재학급이란?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 ※ 영재교육원이란..
국정비전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문제 해결 역동적인 혁신성장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는 공정·효율성 제고 생산적 맞춤복지 인력 투자·일자리 창출 통한 삶의 질 개선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기초과학·원천기술 집중 육성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한반도 평화 증진 국정 운영 원칙 국악과 실용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공정과 상식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국정 목표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