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교통법 알고 운전하자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도로교통법 알고 운전하자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헌법재판소법 알고 싶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1..
※ 검찰청법 그것이 궁금하다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 영작 해보기 1. 나는 주말에 공부한다. → I study on weekends. 2. 나는 평일에 일한다. → I work weekdays. 3. 나는 8시에 출근한다. → I go to work at 8. 4. 나는 7시에 집에 온다. → I come home at 7. ⇒ go there ⇒ come here ⇒ go home/come home 5. 나는 아침식사 후에 커피를 만든다. → I make coffee after breakfast. 6. 나는 나의 아내(남편)와 커피를 마신다. → I drink coffee with my wife/husband. ⇒ with my friend(친구와)/alone(혼자) 7.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 I exercise(work out) at th..

※ 영어 회화 문장 Absolutely not. 절대 아닙니다. Any news? 새로운 소식 있나요? Any time. 언제라도 좋아요. Anything cheaper? 더 싼 건 없나요? Anything else? 다른 건 없어요? Any time. 언제라도 좋아요. Are they an item? 그들은 연애 중이죠? Be a man! 용기를 가져요! Beg your pardon? 다시 말씀해 주세요? Calm down. 진정하세요. Can I ask a favor?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Can I park here? 여기에 주차해도 될까요? Can I try it on? 입어 봐도 될까요? Care for another? 한번 더 하시겠어요? Cheers! 건배! Coke, please...

※ 상품 사진 촬영 시 고려사항 1. 상품이 잘 보이고 용도가 잘 파악되게 촬영(상품 상태 및 정보 제공) 2. 상품을 꼭 사야 할 이유를 만들게 촬영(상품 가치 공감) 3. 일관된 방식으로 특성이 잘 나타나게 촬영(브랜드화) ※ 상품 사진 잘 찍는법 1. 제품스타일링 - 촬영 연출 콘셉트 확정 - 콘셉트에 맞는 배경 및 소품 준비 2. 촬영구도 - 수평, 수직 맞추기 - 피사체 위치 가운데 - 화면 3등분 하기 3. 조명활용 - 피사체의 모든 면이 잘 보이게 촬영 - 최소 2개 조명 사용 4. 누끼 촬영 - 흰 배경에 제품만 놓고 촬영 - 상품의 반사가 일정하게 조명 유지 5. 자연광 촬영 - 상품 특성 및 장소에 맞춰 촬영 - 표현해야 할 컨셉에 따라 촬영 ※ 상품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신뢰성이 중..

※ 소싱과 사입? ⁂ 소싱(sourcing) 소싱(sourcing)이란 근본, 원천(source)이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개발함에 있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경쟁력 확대와 구성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사를 발굴하고 계약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발과정으로 소싱은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 할 수 있음 ⇨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제품의 판매를 위해 소매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모든 행위로 시장조사를 전제로 그 데이터 위에 수립되며 적정하게 기획·생산 또는 납품된 상품은 적정한 판매경로를 적정한 판매관리하에 적정한 판매 촉진의 도움을 빌어 원활하게 소비자의 손에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행위 ⁕ 소싱(sourcing)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