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비전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문제 해결 역동적인 혁신성장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는 공정·효율성 제고 생산적 맞춤복지 인력 투자·일자리 창출 통한 삶의 질 개선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기초과학·원천기술 집중 육성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한반도 평화 증진 국정 운영 원칙 국악과 실용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공정과 상식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국정 목표 정치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

※ 대한민국헌법 알자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