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일정 1. 새출발 기금 - 2022년 10월 4일 시작 -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 입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원금감면, 금리감면, 채무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 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1. 지원방안 개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 -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하도록 유도 2. 진행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 - 적용..

1. 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기금 지원규모 : 총 30조원 2. 시행일자 2022년 10월 4일부터 - 사전신청 기간 : 9월 27일 ~ 3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신청 - 진행방법 :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27·29일 홀수, 28·30일 짝수 신청 가능) -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새출발기금 운영시간 3-1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오픈일시 : 9월 27일(화) 09:3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3-2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