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 /국민의 일상을 지킨다 /국민의 행복을 지킨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킨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국민의 존재가치를 안다 /국민의 존엄성을 안다 /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 /국민의 인격을 존중한다 /국민의 생각을 존중한다 /국민의 말을 존중한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국민의 자율을 존중한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국민의 마음을 이해한다 /국민의 행동을 이해한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다 /국민을 실망시키..

※ 대한민국헌법 알자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