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일정 1. 새출발 기금 - 2022년 10월 4일 시작 -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 입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원금감면, 금리감면, 채무조정,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 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1. 지원방안 개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 -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하도록 유도 2. 진행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