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해고,취업규칙,기타),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

※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모든 기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또한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근로 기준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이 ..